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17. 04:20경 양산시 B모텔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4:33경부터 04:50경까지 약 17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거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포함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