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계통번호 기점 경유지 종점 운행업체(횟수) 다3-3-105 서울(남부터미널) 청주공항, 북청주 청주 피고 서울고속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는 생략 (8회) 피고 새서울고속(8회) 다3-3-106 서울(강남센트럴 시티터미널) 청주공항, 북청주 청주 피고 서울고속(3회) 다3-3-83 서울(동서울터미널) 청주공항, 북청주 청주 피고 서울고속(6회) 피고들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면허를 받고 다음과 같은 청주공항 경유 노선을 운행하는 외에 청주(시외버스터미널) ↔ 서울(남부터미널) 직행노선을 주당 105회, 청주(시외버스터미널) ↔ 서울(강남센트럴시티터미널) 직행노선을 주당 22회 독점 운행하고, 청주(시외버스터미널) ↔ 서울(동서울터미널) 직행노선을 주당 51회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들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로서 아래 ①노선(이하 ’종전노선‘이라 한다
)을 인가받아 운행하던 중, 2007. 11. 26.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종전노선을 아래 ②노선으로 일부 변경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 계획변경인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받았다. 계통번호 기점 경유지 종점 거리(km ) 회수(1일) 다2-8-105 ①노선 광명 광명IC - 서해안영동중부고속국도 - 서청주IC 청주 134.4 9 ②노선 광명 광명IC - 서해안영동중부고속국도 - 서청주IC 청주 134.4 5 서울도심 공항터미널 종합운동장 - 올림픽대로 - 강일IC - 중부고속국도 - 오창IC - 청주공항 - 북청주 134.0 4 2) 충청북도지사는 당시 ②노선이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업무처리요령 2008. 2. 27. 건설교통부훈령 제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업무처리요령’ 2조 2호 나목에서 정한 ‘단축연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