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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고정12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건물 1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경부터 2020. 2. 26.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컴퓨터 7대를 설치하여 ‘피쉬게임’, ‘마린게임’, ‘쓰리랑게임’ 등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를 일정 금액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영업이익금 특정), 수사보고(하나은행 예금 잔액확인)

1. 수사보고(채증영상 첨부)

1. 수사보고(‘C’ 등록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몰수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발령된 몰수형은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뿐이고, 이 법원 2020초기226호로 몰수보전된 피고인의 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는 따로 몰수형이 발령되지 않았는바,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위 예금반환채권에 대한 몰수형을 추가로 선고할 수는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5개월간 컴퓨터 7대를 설치해 PC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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