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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31 2020고정87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 오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9. 20: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게임 장에서, 컴퓨터에 ‘ 레이스 게임’ 을 설치하고 손님에게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억 점 당 10,000 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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