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인 지하철역에서 나이 어린 초등학생의 성기를 쓰다듬어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도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외에는 범죄의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