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5.25 2016나2022750
약속어음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050,000,000원 및 이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3. 10. 20. 소외 학산컨설팅 주식회사가 주택지조성사업을 위해 소유하고 있던 경기 가평군 H 잡종지 20,022㎡(이하 ‘분할 전 H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4. 8. 17. 위 분할 전 H 토지 중 330/20,022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위 분할 전 H 토지는 2005. 1. 7. 경기 가평군 H 및 N 내지 O로 각 분할되었고(그중 E 잡종지 1,742㎡가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이 분할된 F 잡종지 3,442㎡는 2005. 7. 6. P 토지가 분할되어 F 잡종지 3,188㎡가 되었다.

원고는 2011. 7. 29. 피고들과 사이에, 위 E 잡종지 1,742㎡(이하 ‘이 사건 1번 토지’라 한다) 및 위 F 잡종지 3,188㎡(이하 ‘이 사건 2번 토지’라 하고, 이 사건 1번 토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각 원고 지분을 20억 원에 매도하되, 그 매매대금 중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 중도금과 잔금은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각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들 및 G 이 사건 특약 제4조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I 명의의 지분은 I의 실질적 운영자인 G이 피고들에게 그 소유 명의를 이전해주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 제1조(매매대금) ‘갑(원고, 이하 같다)’, ‘을(피고들, 이하 같다)’, ‘병(G, 이하 같다)’은 이 사건 1번 토지는 7억 5,000만 원, 이 사건 2번 토지는 12억 5,000만 원 합계 20억 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 제2조(계약금) 1억 원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