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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6.12 2020고정68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보관함에 있어서 충전용기는 항상 40°C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고, 수요자 주문에 의해 운반중인 경우 외에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구분하여 허가받은 용기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0. 21:40경부터 2019. 10. 1. 01:33경까지 허가받은 용기보관실에 저장하지 않고 허가받지 않은 장소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주변도로에서 용기운반차량(E)에 20kg짜리 가스통 16개를 적재한 상태로 용기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F 작성의 진술서, 관련사진, 수사보고(고발인 자료제출-수정)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법정형(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면 원약식명령이 정한 형의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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