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보관함에 있어서 충전용기는 항상 40°C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고, 수요자 주문에 의해 운반중인 경우 외에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구분하여 허가받은 용기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0. 21:40경부터 2019. 10. 1. 01:33경까지 허가받은 용기보관실에 저장하지 않고 허가받지 않은 장소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주변도로에서 용기운반차량(E)에 20kg짜리 가스통 16개를 적재한 상태로 용기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F 작성의 진술서, 관련사진, 수사보고(고발인 자료제출-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9. 8. 20 법률 제16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7호,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법정형(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면 원약식명령이 정한 형의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