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에서 가스배달 운전기사로 일하는 자이다. 가스용기를 운반중인 경우 외에는 충전용기와 잔가스 용기를 구분하여 허가받은 용기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1. 01:25부터 05:27 사이에 E 가스판매차량에 LPG가스용기를 적재한 상태로 강릉시 F에 있는 G주유소 옆 도로변에 주차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강릉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LPG)판매사업을 하는 자이다.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은 LPG가스 용기를 운반중인 경우 외에는 충전용기와 잔기스 용기를 구분하여 허가받은 용기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4. 10. 11. 01:25부터 05:27경 사이에 E 가스판매차량에 LPG가스 용기를 적재한 상태로 강릉시 F에 있는 G주유소 옆 도로변에 주차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8조 제3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1조, 제48조 제3호,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