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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2409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8. 19. A, B(이하 A과 B을 통틀어 일컬을 경우 ‘A 외 1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01호를 전세보증금 1억 2,000만원, 임차기간 2010. 9. 3.까지, 월 차임 없는 조건으로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9. 3. 위 501호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했다.

나. 원고는 A 외 1인으로부터 그들 공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매수하여 2015. 5. 1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21.경 위 501호에서 퇴거하였는데, A 외 1인에게 당장 사무실을 이전할 곳이 없다고 호소하여 A 외 1인의 승낙을 얻어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01호(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⑥부분 건물 126.42㎡이다. 이하 ‘이 사건 301호’라 한다.)로 점유를 이전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승낙은 얻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5. 5. 21.경 이 사건 301호로 이전하면서 A 외 1인과 사이에 ‘피고는 이 사건 301호를 2015. 10. 31.까지 명도하겠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명도약정’이라 한다)을 맺었다.

마. 원고는 A 외 1인으로부터 이 사건 명도약정의 내용을 전해 듣고 2015. 10.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301호를 2015. 10. 31.까지 명도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301호를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 4호증, 갑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판 단

가. 피고의 이 사건 301호의 인도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301호의 점유자인 피고는 위 301호 소유자로서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에게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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