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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32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7. 평택시 G에서 피해자 H에게 평택시 I 906평 중 피고인의 지분 100평을 1,70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땅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5천만 원 상당의 J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와 채권 최고액 1억 5천만 원 상당의 J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모두 말소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땅의 매매 대금을 받더라도 J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2건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모두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고소장, 부동산매매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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