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천안시 서 북구 F 빌딩 5 층 소재 ‘G’( 이하 본건 업소 )에 각 5,000 만원씩 투자 하여 본건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한 업주 들이고, H( 같은 날 기소 중지) 은 일명 ‘I’ 라는 브로커를 통해 본건 업소에서 일하는 여종업원들을 구하고, 피고인 A에게 본건 업소의 매출 현황 등을 보고 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서 손님 안내, 장부 작성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2015. 8. 경부터 같은 해 12. 22. 21:30 경까지 본건 업소에서, 태국인 J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1 14만원, 2:1 31만원, 2:2 36만원‘ 조건에 따라 돈을 받고 그 중 4만원 (1 :1 경우) 내지 5만원( 나머지 경우) 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B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손님 안내, 장부 작성 등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K, 피고인들, 성매매 여종업원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방조 감경 ( 피고인 3)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3)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