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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5 2016가합464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가.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 중, 원고 A에게 573,7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7. 17.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H, 망 B, 원고 A 총 3명이 있으며, 피고들은 H의 자녀들이다.

나. 망 B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1. 11. 사망하였고, 그 자녀이자 공동상속인인 원고 C, D는 2017. 3. 16.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다. 망인은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5/69 지분(이하 위 각 부동산 및 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3. 8. 16.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5/69 지분(= 25/69 지분 × 1/2)에 관하여 2013. 8.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아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에 따라 그 부족분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들이 G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므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약 증여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상속개시일 1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역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식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그 부족한 한도에서 그 공동상속인 등에 대하여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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