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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20 2014가단61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2013. 12. 18. 유류분...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망 C은 2013. 12. 1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서 자녀들인 원고, 피고, 소외 D, E, F가 있었다.

나. 망인은 2012. 11.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있는데,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적극적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① 망인이 소외 D에게 증여한 4,000만 원, ② 원고와 소외 E에게 증여한 각 2,000만 원, ③ 소외 F에게 증여한 6,000만 원 및 ④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10 지분도 산입되어야 하고, ⑤ 상속채무로 합계 127,486,671원이 있으므로 원고의 유류분은 침해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1/10(=1/5×1/2) 지분에 대하여 2013. 12. 18.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①, ②, ③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인증서 작성 당시 망 C이 80세 가량으로 한글을 알지 못하였고, 담도암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투병중이었으며 사망하기 1개월 전에 인증서가 작성된 점, 그 형식에 있어 부동문자로 인쇄된 내용에 망인의 이름만을 겨우 기재하고 있는 점, 소외 F는 에이아이디 아파트를 구입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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