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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0 2014나21900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 운영의 ‘E 성형외과’에서 원고 A은 2007. 7. 11.경, 원고 B은 2007. 7. 10.경 보형물 삽입 및 자가연골이식에 의한 융비술(이른바 코 높이는 수술,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고, 이후 원고 A은 2008. 1. 25., 2009. 1. 17., 2010. 2. 5., 원고 B은 2010. 1. 21. 각 위 병원에서 재수술(이 사건 수술 후 원고들이 받은 재수술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재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수술은 비배부(콧등)에 보형물을 삽입하고 비첨부(코끝)에 자가연골을 이식한 후 위 보형물과 연골을 봉합하는 방법으로 시술되었는데, 현재 원고들은 비배부와 비첨부가 단절되어 보이고(이하 ‘단절현상’이라 한다), 코가 좌측으로 휘어져 있으며, 원고 B은 비첨부에 실밥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갑 3, 4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갑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손해배상청구 피고의 아래 (가) 내지 (나)항 기재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비배부와 비첨부의 단절현상, 코의 휘어짐, 비첨부 실밥의 노출이라는 악결과가 발생하여 재수술을 요하는 상태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재수술 비용 및 위자료 등 합계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의료상 과실 ① 비배부에 삽입된 보형물의 길이가 짧거나 융비된 비배부에 비해 비첨부를 과다하게 높이는 경우 보형물과 비첨부가 단절되어 보일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술시 수차례 수술 부위를 확인하고 교정을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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