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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3 2018나10428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피고 B,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B과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적법하게 일반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지출한 비용 18,487,220원(= 총 지출비용 21,772,520원 - 원고가 자인하는 잔존가액 3,285,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점포에서 휴게음식점 내지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면적이 100㎡인 이 사건 점포 중 약 40㎡가 불법건축물로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반려되었는바, 피고 B은 임대인으로서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피고 B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원인 피고 C는 면적이 100㎡인 이 사건 점포 중 약 40㎡가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부동산공인중개사로 중개목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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