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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25 2017가단74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5,2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4. 4. 피고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C 외 1필지 좌측 2번째 상가 26㎡(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8만 원, 기간 2016. 4. 18.부터 2018. 4.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건물 용도란에는 「일반음식점, 사무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아이스크림 판매업을 하여 오다가, 2016. 10.경부터 휴게음식 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천안시 서북구청에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였다.

다. 천안시 서북구청장은 2016. 11.경 원고의 영업시설물이 설치된 이 사건 점포가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직권취소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1. 말경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다가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가단953호로 임대료 및 건물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7. 4. 13. 원고의 이 사건 점포 인도와 피고의 보증금 500만 원의 반환을 동시에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7호증, 을 1,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건물 용도란에 「일반음식점, 사무실」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임차인이 운영할 업종을 제한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점포를 일반음식점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전제로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아이스크림집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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