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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26 2016가단5785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9. 30.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동생인 피고 C와 동업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2015. 12. 20.경 폐업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2. 23. 친언니인 피고 B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의 점포 234.24㎡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5. 12. 23.부터 2020. 12. 22.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위 점포와 비품 일체를 인도받고 난 후 원고의 동의 없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친동생 피고 C에게 위 점포를 전대하였다.

피고 C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언니인 피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를 마쳤다.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의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2016. 1. 23.부터 이 사건 소제기 시까지 7기에 해당하는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2016. 8. 10. 월차임 지체를 이유로 피고 B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월차임 미지급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그러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같은 목록 제1항 기재의 건물을 인도하고, 2016. 1. 23.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 시까지 매월 3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임대료 상당 손해금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위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피고 C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택 부분에 관하여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은 임대차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사업장소재지:서귀포시D건물 1층,상호:E”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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