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1. 12. 16. 선고 2011구합3884 판결
합병이 무효로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병으로 인한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적법함[국승]
제목

합병이 무효로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병으로 인한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적법함

요지

합병의 무효는 합병무효의 소로써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인데, 원고의 분할합병이 합병무효의 소에 의하여 무효로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분할합병으로 인한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사건

2011구합388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XX아이티 주식회사

피고

부산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1. 25.

판결선고

2011. 12. 16.

주문

1.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4. 19.자 주식회사 ○○통신건설(이하 '○○통신'이라고만 한다)의 정보통신공사 부분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와, 2011. 4. 20.자 2007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37,058,970원, 가산금 1,111,760원, 중가산금 16,009,20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3,289,030원, 가산세 98,670원, 중가산금 1,341,640원(2011.11.24.자 청구취지변경 및 원인보충서 중 '중가산금 4,729,340원'의 기재는 착오로 본다), 2008년 제1기(위 청구취지변경 및 원인보충서 중 '2008년 제2기'의 기재 는 착오로 본다) 예정 부가가치세 29,885,380원, 가산금 920,030원, 중가산금 12,003,480원, 2008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25,138,700원, 가산금 754,160원, 중가산금 6,851,640원, 200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64,154,780원, 가산금 1,924,640원, 중가산금 18,476,400원, 2009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9,622,550원,중가산금 2,078,460 원에 대한 납부고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와 납부고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통신과 2009. 7. 22 ○○통신의 정보통신공사 부분을 분할하여 원고에 합병하는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고,같은 날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2009. 8. 24. 분할합병(이하 '이 사건 분할합병'이라 한다)등기를 하고, 2009. 8. 28. 경상남도 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법인합병신고를 하여 2009. 9. 4.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나. 피고는 2011. 4. 19. 구 국세기본법(2010.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분할합병 이전에 ○○통신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아래와 같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그 가산금(이하 '이 사건 세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고, 2011. 4. 20. 원고에 대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고지(이하 위 지정통지와 납부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2007년 제271 확정 부가가치세 37,058,970원, 가산금 1,111,760원, 중가산금 16,009,200원

(2) 2007년 귀속 법인세 3,289,030원, 가산세 98,670원, 중가산금 1,341,640원

(3) 2008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29,885,380원, 가산금 920,030원, 중가산금 12,003,480원

(4) 2008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25,138,700원, 가산금 754,160원, 중가산금 6,851,640원

(5) 200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64,154,780원, 가산금 1,924,640원, 중가산금 18,476,400원

(6) 2009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9,622,550원, 중가산금 2,078,46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7호증, 을 l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②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괄호 안 생략)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1) ○○통신은 이 사건 분할합병 전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폐업신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숨겼고,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지분을 양도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3억 원, 부산진세무서에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 세금 약 2억 3,000만 원 등 채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채무를 파악할 수 있는 분리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 등 재무제표를 교부하지도 아니하여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을 위반하였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법인분할합병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원고의 자본금이 정보통신사업법상의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인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것을 알고 몰래 원고 명의의 허위 하도급계약서를 만들어 그 공사대금채권을 원고의 자본금으로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위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 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분할합병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합병은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분할합병이유효함을 전제로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

(2) ○○통신은 ☆☆☆영상 주식회사 등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 등과 공모하여 마치 2007년 제271에 합계 1,353,900,000원의, 2008년 제2기에 합계 1,485,981,578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위 해당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납부의무는 성립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에게 위 해당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납부를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참조).

(2) 그런데 합병은 그 등기를 마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합병의 무효는 합병무효의 소로써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인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통신과의 분할합병계약과 합병결의, 창립총회 등을 거쳐 분할합병등기를 마쳤다는 것이고 한편 위 분할합병이 합병무효의 소에 의하여 무효로 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분할합병계약 등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원고가 ○○통신측을 상대로 고소등 형사상 처벌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분할합병계약 등에 원고 주장의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위 합병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합병이 무효임을 전제로 연대납세의무가 없어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무효라는 원고 주장은 이유없다.

(3) 다음으로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이나 원고가 ○○통신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을 이유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도 ○○통신이 원고 주장과 같이 실질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고소 등으로 나중에 ○○통신이 실질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실 등이 밝혀지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미 ○○통신측의 세금계산서 제출에 따라 부과한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분할합병으로 존속하는 원고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납부고지한 이 사건 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러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ㆍ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56조 제2항에서는 이와 같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같은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따라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그러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제소 이전에 위 법이 정한 심판청구기간을 넘겨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자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각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