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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0 2019노500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형법상 폭행죄보다 공무집행방해죄를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하고 있는 공무원을 폭행하면서 그 직무를 방해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경 20만 원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그리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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