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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7 2020노2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인적사항을 허위로 말한 점을 경찰에 자수한 점 등)과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의 친구를 사칭하여 위조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가 없는 점, 피위조자인 H이 원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사서명위조 및 동 행사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자인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그리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중 2면 9행의 “H으로부터”를 “G으로부터”로 경정하고,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1. 누범 가중” 앞에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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