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인적사항을 허위로 말한 점을 경찰에 자수한 점 등)과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의 친구를 사칭하여 위조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가 없는 점, 피위조자인 H이 원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사서명위조 및 동 행사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자인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그리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중 2면 9행의 “H으로부터”를 “G으로부터”로 경정하고,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1. 누범 가중” 앞에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