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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30 2020노29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우울증, 양극성 정동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에 대한 해당 법조에서 규정한 벌금 형의 법정형,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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