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1.12 2020노1434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사회봉사)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가격한 점, 부검결과 피고인의 폭행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피해자가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사망한 점, 종전에도 폭력사범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 까지는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그리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에 비추어 수강명령과 사회봉사가 포함된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