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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1 2015구합6730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C과 사이에 화성시 D 임야 2,003㎡, E 임야 414㎡, F 임야 14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C이 지정하는 사람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1979. 12. 7. C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6,448,000원에 매수하되 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는 G 앞으로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B은 C이 지정하는 G 앞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0. 12. 31. 접수 제200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등기’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12. 12. G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1304호로 ‘원고와 G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고 이 사건 명의신탁등기 역시 무효‘라는 이유로, B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10. 25.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3. 1. 14.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921호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9. 1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4. 11.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3. 7. 1. 그 이전등기까지 마쳤다.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2013. 1. 1.기준) 기준시가 (면적×공시지가) 과징금 비고 D 임 2,003 125,000 250,375,000 50,075,000 20% E 임 414 128,000 52,992,000 10,598,400 20% F 임 144 125,000 18,000,000 3,600,000 20% 합 계 321,367,000 64,273,400

마. 피고는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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