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1992. 10. 28.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충남 청양군 C 임야 18,111㎡(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00평을 피고에게서 대금 3,500만 원(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500만 원은 1992. 11. 15., 잔금 500만 원은 1992. 12. 20. 각 지급)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1년 후(쌍방 합의로 연장 가능) 분할측량을 거쳐 받기로 합의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1992. 10. 28. 계약금 500만 원, 1992. 11. 15. 중도금 2,500만 원, 1992. 12. 20. 잔금 5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 ③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9. 1. 30.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사실, ④ 피고는 원고의 계속된 구두 독촉을 받자, 2010. 4. 4.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위 500평을 분할하여 2010. 10. 31.까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한 사실, ⑤ 피고는 다시 원고의 구두 독촉 끝에 2010. 11. 3. 이 사건 임야를 조속한 시일 내에 분할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면서, 그 이행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임야에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3,5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역시 위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 사실, ⑥ 원고는 2017. 3.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위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5. 2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