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서귀포시 D 임야 693㎡ 중 피고 B은 397/4,225 지분에 관하여 2014. 12. 29.자, 피고 C은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토지의 권리관계 및 면적의 변동 1) 분할 전 서귀포시 E(이하 ‘E’라고만 한다
) F 임야 4225㎡(1,278평, 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는 1978. 6. 13.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접수 제8044호로 1967. 8.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G은 1969. 8. 14. H에게 분할 전 토지 1,278평 중 매도 대상 면적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임야 1,278평 중 단 현 제당 위치 서측 담줄 기준 직선 해안경 동측 전부임(林野 1,278坪 中 但 現祭堂位置 西側담줄 基準 直線 海岸境 東側全部임)’으로 대상 토지를 특정하여 매도하였고, 1976. 12. 14. 분할 전 토지 중 당시 초가집이 있던 부분 약 120평을 I에게 매도하였는데, H, I에게 위 각 매도부분에 관하여 당시 분할이 제한되어 있던 관계로 분필을 하지 못하였고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지도 않았다.
3) G은 분할 전 토지 중 위와 같이 이미 H와 I에게 매도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사위인 J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1978. 8. 23. 분할 전 토지 전부에 관하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J은 1979. 5. 5.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와 같은 H와 I에게 매도한 부분을 ‘초가집서 남코너 120평, 동남코너 동쪽으로 100평’으로 하고 그 이외의 평수를 약 1,000평으로 하여 매도하면서, 우선 분할 전 토지 전부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되, 피고 C이 매수한 면적 외에는 후일 J이 지정한 사람에게 분할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합의한 다음 1979. 5. 8. 분할 전 토지 전부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H는 J과 피고 C이 분할 전 토지를 분할하여 H의 매수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쳐 주지 않자 1993.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