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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33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2. 4.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4. 10.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13.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396』 피고인은 2017. 5. 14. 06:3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1 세) 와 피해자 F(21 세) 가 기분 나쁘게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턱 부위 및 오른쪽 귀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7 고단 4544』 피고인은 2017. 3. 5. 03:20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식당 ’에서, 피해자 I( 남, 23세) 이 출입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J( 남, 23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366 조를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3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들 및 목격자 진술 청취 보고) 『2017 고단 45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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