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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정6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7. 9. 22. 위 판결이, 2018. 1.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2. 1. 위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17. 5. 5. 05:3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이라는 주점에서 B이 피해자 E(21 세) 과 서로 쳐다본 것을 이유로 피해자 F(24 세), 피해자 G( 여 ,22 세), 피해자 H( 여 ,21 세) 과 시비를 벌이던 중, B은 피해자 F의 목을 잡고, 손으로 F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탁자를 뒤집어엎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들에게 집어던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몸을 수 회 때렸다.

이후, B은 피해자 H의 몸을 민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G의 가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H,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코트 넷 사건 검색, 판결 문 사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7고단6023 판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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