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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2.19 2018가단113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 F은 1950. 9. 28.경 전북 고창군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던 좌익세력에 의하여 학살되었다.

피고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망 F이 살해되었고, 그로 인하여 망 F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15,000,000원[= (망 F의 위자료 50,000,000원 ÷ 5)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피고의 위법한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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