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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3가합5262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E에게 13,510,000원, 원고 F, G에게 각 21,33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3. 17.부터...

이유

1. 원고 A, B, C, D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 B, C, D의 주장 요지 1) 국군과 경찰은 1950. 12. 28.부터 1950. 12. 29. 사이에 전북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곡천마을 및 성남마을에서 대산수복작전을 전개하였는데, 망 O은 당시 피난을 가지 않고 마을에 남아 있다가 대산지서 경찰에 의해 가택수색을 당하였고 경찰에게 부역혐의로 연행되는 중에 곡천마을 앞 논에서 총살을 당하였다. 2) 피고 소속 군인 및 경찰이 위와 같이 망 O을 살해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 A, B, C, D(이하 ‘망 O 관련 원고들’이라 한다)은 망 O의 친ㆍ인척들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 O 및 그 가족들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망 O 관련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내지 9,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소속 군인과 경찰이 군경토벌대를 구성하여 전북 고창군 대산면 일대를 수복하기 위한 대산수복작전을 전개한 사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치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

는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을 조사하여 2010. 6. 30. ‘망 O이 피난을 가지 않고 있다가 경찰에게 붙잡혀서 1950. 12. 28. 13:00경 곡천마을 앞 논에서 총살당하였다’는 이유로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한 사실, 망 O 관련 원고들의 가족 관계 및 사망내역은 별지1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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