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6년 제164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가혈당측정기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D이 2015. 7. 15.부터 2016. 3. 30.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는 홍채인식 보안시스템 제조 등을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6. 3. 2. 피고에게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6년 제164호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5. 12. 31. 31억 원을 이율 연 12%, 변제기한 2016. 3. 3.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위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이 법원은 2016. 5. 25. 2016카정10020 강제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관하여 이 판결선고시까지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31. 상호를 주식회사 F에서 주식회사 A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8,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공정증서는 대표이사인 D이 원고의 사용인감을 위조하여 작성하였으므로 무효이다.
② 피고가 실제로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③ 피고가 주식양도계약 상의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양도계약은 자기주식취득금지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채권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시 자금 차입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이다.
⑤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은 대표이사인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