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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06 2015고단33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1호), 일회용 주사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부근 노상에서, 매매대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가득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세종시에 있는 호수공원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C 벤츠 승용차 안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31.경 김해시 D건물 1층 화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세종시 아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가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위 벤츠 승용차 안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18. 15:05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주차장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46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담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둠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모발 감정서

1.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1호),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2호), 휴대폰 1대(LG-F108L, 증 제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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