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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8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12. 4. 12:00 경 부산 강서구 C 소재 D 주변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8. 18:40 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김해 방향으로 가는 도로 상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레미콘 차량 안에서 아래 2 항과 같이 H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 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6. 12. 28. 16:15 경 H 명의의 농협 계좌 (I) 로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8:30 경 위 G 병원 맞은편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레미콘 차량 안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1.4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6. 12. 4. 14:10 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 모텔 607호에서 필로폰 약 0.49g 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 필로폰 약 0.11g 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 0.2ml 의 생수에 희석된 필로폰 불상 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H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제보자 H의 농협은행계좌 거래 내역 첨부) 및 금융거래 내역

1.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 주사기 압수)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압수 과정 등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첨부) 및 감정 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및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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