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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7노210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확정된 사기죄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 금액 합계 3억 7천만 원 상당으로 다액 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들 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여러 번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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