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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노1751
사기등
주문

피고인

E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E( 사실 오인) 피고 인은 공모하여 유사 수신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원심의 형( 피고인 A, B, C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E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I, J 등과 공모하여 불법적으로 유사 수신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E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A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에 대한 수당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유사 수신업체에 가담하여 단기간에 고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여전히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B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에 대한 수당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유사 수신업체에 가담하여 단기간에 고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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