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6.19 2015노30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재력을 과장하고 피해자와의 평소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합계 3,389만 원을 편취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단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