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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42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은 부산 연제구 C건물, 2층에 있는 ‘D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E은 게임기 내 현금을 회수하는 등 게임장 수익금 관리를 하면서 게임장을 총괄하였고, 피고인은 손님 응대 및 직원 관리를 하고, F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24.경부터 2019. 6. 2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마타하리 게임기 100대 등 게임기 303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조작이 없이도 게임이 진행되도록 자동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이용하게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동영상 CD 첨부 등에 대한) 및 CD, 수사보고(단속상황 및 진술서 등 첨부에 대한 및 진술서), 수사보고(게임장 등록 서류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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