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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나4059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과 같이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기상해담보를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인배상Ⅱ를 포함한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3. 30. 19:00경 대전 서구 E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주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때마침 3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과정에서 원고 차량 운전자인 F이 상해급수 14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8. 12. 24.까지 F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3,410,660원, 합의금 1,000,000원(향후치료비 242,000원 포함), 원고 차량의 수리비 693,320원, 합계 5,103,98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상호협정에 따라 구성된 G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피고를 상대로 원고 차량 수리비에 대한 구상금에 관하여 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8. 6. 11.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60 : 40으로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357,328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8. 12. 31. 원고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에 대한 구상금으로 277,3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F의 기왕치료비 3,410,660원, 향후치료비 242,000원, 원고 차량 수리비 중 피고 과실비율에 상당한 277,320원에 대한 구상청구를 하였다.

제1심은 그중 F의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에 대한 구상청구는 모두 받아들이고, 원고 차량 수리비에 대한 구상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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