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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나3729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는 2014. 7. 5. 13:0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성정지구대 앞 신호등 없는 ‘+’자형 사거리 교차로를 직진으로 통과하던 중, 때마침 원고 차량 우측의 서부역 방면에서 좌측의 서부역사거리 방면으로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고 차량에 의하여 원고 차량 우측 뒷범퍼 부분을 충격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8. 1. 원고 차량의 수리비 2,2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청구를 하였는데, 심의위원회가 2014. 12. 15. 원고측 대 피고측 과실비율을 7 : 3으로 정하여 심의조정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교차로를 거의 빠져나가려는 시점에 피고 차량에 의하여 충격된 것으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우측의 대로에서부터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주행중이었는데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측에 거의 전적인 과실이 있고, 가사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심의위원회가 정한 양측의 과실비율이 그대로 존중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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