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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8.12 2020고단6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7. 23:10경 피해자 B(남, 64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술을 마신 채 뒷좌석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두드리고, 손과 발로 운전석을 수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모자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툭툭 쳐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사진 6장,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첨부), 사진 20장, CD(블랙박스 영상) 1장, 수사보고(피해경위 추가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전력이 4회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운전에 방해가 될 정도로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벌금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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