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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03 2015고단5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 01: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친구의 후배인 피해자 E(25세)와 우연히 동석하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위 주점 앞으로 불러낸 후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1m)를 꺼내 이를 한손에 들고 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찬 후 계속해서 야구방망이로 왼쪽 턱과 왼쪽 팔을 각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몸통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청취 및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을 때 사용한 차량키 사진촬영),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및 범행장면 사진촬영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현재상태 사진 및 머리상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인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정신을 차리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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