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7 2013고정13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 2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덕이동 로데오거리로 가는 도중 차안에서 피해자에게 "너 서울택시지, 너 술먹었냐” 라며 시비를 걸고,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운전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고 손으로 얼굴을 쥐어뜯고 할퀴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