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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4 2019고단137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70』 피고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피해자 B(여)을 알게 되어 교제를 하다가 서로 헤어지는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9. 1. 18. 10:40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몸 등을 수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25cm, 칼날길이 1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 부분에 베이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휴대폰을 들자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15cm)를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335』 피고인과 피해자 B(여)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서로 알게 되어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13:00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조울증으로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가량 때리고, 어깨 부분을 3회 가량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B)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부위 및 범행장소, 범행도구 사진 첨부) 『2019고단3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징역형만 있음),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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