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3 층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세무 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0.부터 같은 해
7.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 근로자 E에 대한 상여금 2,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 연 봉) 근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피해 근로 자가 미지급 받았다고
주장하는 2017년 6월의 상여금 2,300,000원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2. 20. 경 매년 6월 급여 일에 지급되는 상여금( 결산 및 조정 수당) 2,300,000원을 포함하여 포괄 연봉 3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근로 계약서’ 라 한다) 제 4조 제 9 항은 ‘ 본 연봉은 2017년 2월 20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회사와 근로자는 계약 만료 전에 재협상하는 것으로 하며, 어느 일방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1년 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라고 정하였던 사실, 이 사건 근로 계약서의 어느 곳에도 상여금은 2018년 6월 급여 일부터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재는 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이 사건 근로 계약서에서 정한 피해 근로자의 연봉에 관한 내용은 자동적으로 갱신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