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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26 2018나2050834
징계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255,636원 및...

이유

피고의 항소(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인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임금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2017년 연말상여금으로 ‘월 급여 100%’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사건 품위유지비 700,000원도 ‘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2017년 연말상여금으로 7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또한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징계처분을 사유로 아래 미지급내역표 순번 제2 내지 6항 소계와 같이 3,466,350원의 임금을 삭감해 지급했으므로, 이 역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미지급 내역표> 단위 : 원 순번 구분 지급받아야 할 돈 실제 수령액 미지급액(차액) 1 2017년 연말상여금 3,271,810 2,571,810 700,000 2 2018년 1월 급여 3,271,810 2,779,275 492,535 3 설 상여금 1,000,000 667,000 333,000 4 2018년 2월 급여 3,271,810 1,916,900 1,354,910 5 2018년 3월 급여 2,571,810 1,714,540 857,270 6 2018년 4월 급여 2,571,810 2,143,175 428,635 순번 2 내지 6항 소계 3,466,350 전체 합계 4,166,350 판단 먼저 ‘2017년 연말상여’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품위유지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고, 갑 제3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년 연말상여로 ‘월 급여 100%’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연말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진 ‘법정수당’이 아니고, 노사간의 합의 또는 사용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는 ‘약정수당’인데, 약정수당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임금(급여)’ 전부가 아니라 그 중 일부만을 산정의 기초로 삼더라도 유효하다

대법원 20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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