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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18 2018고단100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자로서, 상시 5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2007. 10. 1.부터 2018. 6. 9.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2018년 3월 임금과 2017년 12월 및 2018년 2월 상여금 합계 6,312,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2007. 10. 1.부터 2018. 6. 9.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8,386,53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정서

1. 사업자 등록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 H의 임금 등 및 퇴직금 합계 24,699,138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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