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1 2015고단30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남 ,19 세) 은 그 곳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17:20 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D 옥상에서, 평소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몰래 술을 마시고 카톡으로 사귀자고
하는 등 추근거린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추궁하자 피해자가 그 사실을 부인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결막 출혈,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상해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배상으로 500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기소된 벌금액을 선고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