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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19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9. 16:5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저온 창고 내에서, 동료인 피해자 E(38 세) 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CCTV 영상 확인)

1. 상해 진단서 (E)

1. CD( 동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직장 내에서 협력업체 직원인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데, 위 상해 행위의 방법이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더구나 피고 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비골 골절,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 치아의 아 탈구의 상해를 입어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는 등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수차례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2011년에 상해죄로 두 차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로 한 차례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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