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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73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건물 402호의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09:02 경 위 C 건물 404호 앞에서, 404호 거주 자인 피해자 D이 노래를 부르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404호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시비 끝에,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2회 선고 받은 외에 더 무겁게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무 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5. 6. 20. 09:02 경 서울 동작구 C 건물 404호 앞에서 피해자 D이 노래를 부르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안면 부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적은 있으나,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소화기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안면 부를 내리쳤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부분,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E의 진술서, 수사보고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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