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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27 2017고정6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남, 54세) 은 C 테니스 동호회의 회장과 전무로 일하는 사람들 로서 평소 의견 차이로 알력을 빚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28. 20:50 경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E 경기장 테니스장 입구에서, 피해 자가 위 테니스장에 걸려 있던 피고 인의 테니스대회 준우승 현수막을 제거한 사실에 격분하여 휴대전화가 들어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1회 가격하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종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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