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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533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4. 01:03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인근에서 술에 만취하여 걷고 있던 피해자 E( 여, 26세, 가명) 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불상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위 D 다리 밑에 눕힌 다음 술에 취하여 아무런 반항도 못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피고 인의 상의를 덮은 후 피해자의 왼쪽에 누워 오른쪽 팔로 피해 자를 감 싸 안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청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려 피해자의 청바지를 피해 자의 골반 부분까지 내린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 쪽 속옷 안 부분과 엉덩이 부위 쪽 속옷 부분에 피고인의 정액을 묻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유전자 감정서

1. 유전자 감정서 (A)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으며,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 인의 추행행위를 유발하였다거나 피고인 추행행위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바, (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음이 증명되지 않는 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 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 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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